경기도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개ㆍ보수)하면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기로했다.도는 이날 시·군에 시달한 ‘리모델링 사업자금지원기준’에서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로 사용검사를 받고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경우 공사비의 80% 내에서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했다.
대출 조건은 연리 6%에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며, 대출금은 공사 착공시 50%가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사용검사 후 지원된다.
대출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시, 군, 구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국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031)24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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