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모집요강에 정원 미달시 차점 동점자 전원 추가 선발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대학이 교육여건상 과도한 정원초과를 막기 위해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10일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차점으로 탈락한 김모군 등 입시생 6명이 “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 임시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추가모집시 합격선상의 동점자 전원을 선발한다’고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점자 수가 학교 여건 등에 비춰 수용 가능할 경우 정원을 초과해 모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한양대 의예과 입시의 경우 정원 120명중 결원이 2명인데 반해 차점 동점자는 65명인 점, 강의실 실습실 교수 등 시설이 정원 120명에 맞춰 확보돼있는 점, 결원발생시 추가모집을 반드시 실시한다고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학교의 추가모집 미실시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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