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 달 말부터 TV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는 홈쇼핑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케이블TV에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홈쇼핑 광고를 내보내거나, 홈쇼핑 광고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업체에 대해 허위ㆍ과장 등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직접판매협회ㆍ전자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 분야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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