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이나 부동산, 분양권 등의 자산을 처분한 양도자 가운데 20만3,000명은 이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자진납부해야 한다.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9일 “지난 한해동안 자산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법,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20만3,000명을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으로 정해 안내문과 함께 신고서를 보낼 계획”이라며 “과세 대상자는 이 달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물고 납부까지 기피하면 연리 18.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상장ㆍ등록 주식을 처분한 대주주 915명과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1만4,300여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ㆍ등록주식이라도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받은 과세 대상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