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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분석 증권사 '물징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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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분석 증권사 '물징계'논란

입력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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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하는 기업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려 분석한 증권사에 대해 증권업협회가 제재 수위를 크게 낮추기로 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증권업협회 자율규제위원회 관계자는 9일 “조사 결과 26개 회원증권사 대부분이 부실분석 제재 대상이어서 주식인수 업무를 제한할 경우 신규 등록 및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벌과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정하고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최근 증권사의 위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과금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칙에는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의 1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등록 주간 증권사 추정치의 50%, 2차년도 40%에 각각 미달하면 부실분석에 해당되며 이들 증권사에 대해 증권업협회가 10~12개월 동안 기업공개(IPO) 업무를 제한하는 등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11개사를 부실 분석한 동양 대우 현대 등 3개 증권사는 금감원 기준에 따라 10개월 IPO업무 제한 판정을 받았지만 협회는 경기침체를 고려해 일괄적으로 5개월 제한으로 경감했다.

증권업협회는 올해 부실분석 증권사가 26개사에 달해 지난해 19개사보다 크게 늘었고 삼성 LG 대신 대우 현대 등 5개 증권사의 부실분석 비율이 38%를 넘는 등 증권사의 기업 등록 업무에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중징계 방침을 공언했으나 최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후퇴했다. 특히 대우 현대 교보 대신 동양 등 부실분석 기업 수가 8개 이상인 증권사들은 유가증권 인수업무 제한 조치가 예상됐으나 벌과금 부과에 그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외부환경에 취약해 증권사들이 실적 추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점과 제재를 강화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다”며 “내년에는 유가증권 인수 업무 규칙을 전면 개정해 증권사의 재량과 책임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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