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초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선거권은 만 21세에 이른 남녀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다.
다만,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 제국의회 의원을 지낸 자들을 비롯해 일제의 조선 통치 기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한국인들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투표는 보통ㆍ평등ㆍ비밀ㆍ직접 등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에 따라 치러졌다. 유럽인들이 수백년 동안의 피흘림 끝에 획득한 민주적 선거 제도를 우리는 어느 날 외국 점령군으로부터 선물처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 뒤의 굴절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 무임승차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5ㆍ10 총선거에서는 총의원 수 300명 중 북한 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200명을 뽑게 돼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 해 4월3일 이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 봉기가 계속돼 투표를 치르지 못했고, 그래서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 가운데 무소속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 지지세력) 55명, 한국민주당(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토착 자본가 세력)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명 순이었다. 그 밖의 군소 정파들에서는 1명씩의 의원을 배출했다. 모두 우익 세력이었다.
5월31일 2년 임기의 제헌국회가 문을 열었고,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가 당선됐다. 제헌국회는 7월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초대 정ㆍ부통령으로 선출했다.
고종석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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