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8일 대규모 공급계약을 허위공시한 누보텍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누보텍과 전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거래소 상장법인에게 수시공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누보텍은 지난해 4월 3일 발신자표시전화기 264억원 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누보텍이 1997년 부도 이후 적자를 지속해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며 공급계약 당시 대규모 계약을 이행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급계약을 거짓 공시했다고 밝혔다. 누보텍이 실제로 공급한 금액도 1,900만원으로 계약금액의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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