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임대료를 과다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행위에 대해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임대료 과다인상행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고액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ㆍ해지하는 행위 ▦다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관련 약관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위해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크게 올리고 기존 입주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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