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과 업무상 과로의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위암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위암에 걸린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인 최씨는 감원 스트레스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질환이 급속하게 악화, 간암에 걸려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차량정비사로 근무하면서 매연과 불규칙한 식사,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왔다 하더라도 이들 요인이 위암을 발생시키거나 통상의 진행 정도를 넘어 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심한 과로는 사람의 면역기능 등을 떨어뜨려 간경변이 초래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많이 나와있으나 위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악화된다는 의학적 보고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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