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모든 장애인 차량에게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장애인 차량 중 2,000㏄ 미만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공무용 차량의 경우도 외관상 표시돼 있는 것만 면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외부에 표시가 없는 군용ㆍ경호ㆍ수사차량도 사후확인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교통카드로 혼잡통행료를 지불하면 10%할인 해주는 서비스는 관련 시스템 설치가 늦어져 빠르면 10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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