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가 외국영토내 은행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한국내 은행에 외화예금 계좌 등을 개설한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연방재무부는 최근 연방하원 재정소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외국에 은행 계좌를 열어놓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미시민권자들에 대해 연방국세청(IRS)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인력부족과 공조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계좌 미신고자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미신고금에 대한 최고 25% 벌금부과 및 최소 20만달러의 벌금 등 관계법규 강화를 요청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외국 소재 은행계좌를 가진 시민권자는 세금 보고서와 ‘외국은행 및 재정보고서’(FBFAR)를 통해 매년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탈세를 목적으로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 거액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업 및 고소득층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내 은행에 예금을 가진 한인들이 적지 않아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신용 CPA는 “많은 한인들이 부동산 투자 또는 높은 은행금리를 이유로 한국 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며 “한국과 세금협정이 맺어진 상태여서 거액 예금자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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