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계가 추진중인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용흥(李鎔興)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은 의사협회학술대회에서 의견을 발표한 수준으로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그런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현행 의료법과 형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협 소속의 대한의학회는 3일 의사는 명백히 의미 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윤리지침 초안을 발표, ‘소극적 안락사’ 논란을 다시 일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