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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부당인상 억제 정부 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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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부당인상 억제 정부 대책반 운영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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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는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설치, 임대료 부당인상 억제에 나섰다.정부는 6일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을 반장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여한 대책반을 구성,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 자리서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합동대책반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임대료 부당인상 실태를 상시점검 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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