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모집인제도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가 계좌유치 등을 위해 이 제도도입을 시도하려다 감독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H증권사가 계좌유치를 전담하는 모집인제도의 시행 가능성 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H증권사는 4월부터 금감원의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에 따라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고객을 상대로 유가증권 매매 등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격증을 따지 못한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 계좌유치 모집인제도를 고안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직원은 영업지점외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계좌유치모집은 사실상 투자상담과 다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가방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 유치를 위해서 길거리까지 나서는 것은 규정위반 여부를 떠나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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