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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 특혜분양' 수사 착수…김옥두씨 아들명의로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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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 특혜분양' 수사 착수…김옥두씨 아들명의로도 분양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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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이 부인과 출가한 딸 외에 아들 명의로도 분당 파크뷰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ㆍ관계 인사들의 특혜분양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6일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7일부터 정ㆍ관계인사 130여명의 특혜의혹설을 제기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과 이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홍모 회장을 소환, 특혜분양설의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3월 특혜의혹과 관련한 자체내사에 나선 뒤 내사결과를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정보수집활동에 이용토록 한 경위 등 주장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생보부동산신탁 등으로부터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1,800여명과 해약자 명단을 입수, 김씨가 주장한 특혜분양자와 대조키로 했다.

검찰은 에이치원개발 직원과 이들의 친인척 등 명의로 전체분양물량의 30%인 600여 가구에 대한 사전분양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과정에 정ㆍ관계인사들의 차명분양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의원 외에 민주당 P의원과 한나라당 P의원 등 정치인 5, 6명과 차관급 판ㆍ검사 3명, 국정원 및 금융기관 고위간부, 군장성, 경찰간부 등이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인 명의의 78평과 아들 명의의 33평 아파트는 적법절차에 의해 분양 받았다가 중도금을 마련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해약한 것”이라며 “딸이 분양 받은 아파트는 사위와 상의해서 한 것으로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P의원 등 분양계약자들도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인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 받은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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