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근로소득외에 각종 소득이 있었던 납세자들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특히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돼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며 개인 과외교습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96만명보다 약 12% 늘어난 220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 신고대상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나 양도,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주요한 대상.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근로소득자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라 이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자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 종소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세원노출과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 개인 과외교습자들이 추가됐기 때문. 98년 이후 다시 부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올해 납세대상자는 5만1,000명이며 개인과외교습자 가운데 신고대상자는 2만1,000명에 이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과외교습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www.nts.go.kr) 신고안내를 활용하면 된다.
■ 신고절차 및 요령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001년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의 요령을 숙지하고 동봉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편리한데 31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으면 유효하다. 그러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힘들다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유의사항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처럼 사업소득자도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인적 기본공제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 된다.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인적ㆍ특별공제와 표준공제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둔 사업자의 지난해 소득금액이 450만원일 경우 인적공제 400만원(100만원*4인)과 표준공제액(60만원)의 합이 소득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에 따라 일정 수입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정식회계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10%의 무기장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신고대상이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이르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연리 18.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붙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