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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쟁의 "해고사유 해당안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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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쟁의 "해고사유 해당안돼" 판결

입력
200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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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ㆍ柳志潭 대법관)는 5일 1996년 한국노총이 전개한 노동법 개정 반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H정유사의 전 노조위원장 김모(39)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며, 김씨가 회사 승인없이 본사를 항의 방문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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