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사건’의 주역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 보석이 불허됐다. 조지 스코빌 미국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는 3일 이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지난 2월15일 미시간주 오키모스에서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이 전 차장은 건강이 악화한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고 신앙생활(불교(도 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스코빌 판사는 범죄인 신병인도 재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전 차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쁘지도 않도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