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지난해 11월 의사윤리지침 확정에 이어 회복불능한 임종환자 치료 중단을 골자로 한 의료윤리 구제지침 마련에 본격 착수, '소극적 안락사'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의사협회 소속 대한의학회는 3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종합학술대회에서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대한의학회는 -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모든 생명유지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ㅇ낳으나 의사가 안락사나 조력자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명백히 의미 없는 진료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으나 합당한 진료기준과 개념에 근거해야 한다는 등의 7개항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침 내용 중 환자·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거나 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은 현행법과 상충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협 주수호공보이사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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