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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아파트 특혜분양 진위 논란 / "수사 안할수도 없고…" 檢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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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아파트 특혜분양 진위 논란 / "수사 안할수도 없고…" 檢 고민

입력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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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당혹감속에 수사착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특혜 분양설의 요지는 판ㆍ검사와 국정원간부 등 고위공직자 130여명이 전체 분양물량의 10%가량을 선점했다는 내용으로 발설자가 국내 정보를 총괄했던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덮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현재 수사여부를 최종 결정할 대검은 주장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예단을 갖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수사로 밝혀질 내용인지를 판단한 다음 수사주체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특혜분양설이 다소 과장돼 보이나 사안의 폭발력에 미뤄 일방의 주장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혜설을 담은 김 전 차장의 탄원서를 입수하고 분석작업에 나서는 등 사실상 내사단계로 접어들었다.

향후 검찰의 움직임은 김 전 차장의 주장 배경과 근거를 확인한 뒤 특혜분양여부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전 차장을 기소한 서울지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소환, 특혜설의 구체적인 근거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내부적으로는 피고인 신분인 김 전 차장이 국정원의 편법적인 특수활동을 강조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주장의 신빙성이 검증되면 검찰은 수사주체를 선정해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해약자 명단, 분양대금의 실제 납입자와 실명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김 전 차장이 제기한 특혜설과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 성남시와 시민단체간 5,6건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분당의 관할청인 수원지검 조사부에 사건수사를 맡겼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착수 이후 ▦성남시의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추진경위와 배경 ▦용도변경과 관련돼 있는 업체나 공무원, 토지공사 관계자의 비리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수사진행은 더딘 상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아 진도를 거의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용도변경과는 다른 문제로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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