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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서까지?…"김은성, 權 방문때 사본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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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서까지?…"김은성, 權 방문때 사본전달"

입력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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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이 김홍걸(金弘傑)씨와 최규선(崔圭善)씨간의 ‘좋지 않은 소문’들을 조사해 정보보고를 했다는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의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김 전 차장의 정보보고는 여권내에서 권 전고문의 위상과 영향력을 새삼 실감케 하는 일면이 있지만 업무상 아무 관련도 없는 여당 고문에게 국정원의 조사 내용을 보고 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김 전 차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보고서’ 사본을 들고 권 전고문을 찾아가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권 전 고문측은 이를 부인했다.

■ 정보보고 경위

권 전 고문측은 “2000년 7월 김 전 차장이 최규선과 김홍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씨를 내치라고 경고하러 온 자리였다”면서 “당시 김 전차장은 ‘최씨를 더 이상 데리고 있으면 안된다는 점을 대통령에게도 보고 드렸다’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날 권 전 고문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거론하며 최씨의 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고문은 홍걸씨를 만나 최규선 문제를 정리하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또다른 권 전 고문 측근의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당시 정권 초기 권 전 고문이 일본에 체류할 때 국정원에서 권 전 고문에 대해 좋지 않은 보고를 올린 적이 있는데다 권 전 고문의 측근이었던 최규선씨 조사 문제로 잡음이 생기자 권 전 고문에게 “나와 국정원을 오해 하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러 온 자리였다는 것이다.

당시 권 전 고문과 김 전 차장과의 대화내용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아직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다.

■ 검찰 법 위반 검토 중

검찰은 아직까지 김 전 차장의 정보보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김 전 차장의 정보보고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17조(비밀준수)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전 차장이 ‘청와대 보고서’를 사인(私人)인 권 전 고문에게 유출했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설사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보고 내용의 성격상 위험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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