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약효동등성(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전체의약품의 61.7%인 1만6,629개로 줄었고, 비급여 품목은 1만314개(38%)로 늘어났다.
약효동등성 시험은 신약이나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간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해 제품 간 품질 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 고시에 등재만 돼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도 앞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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