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약품 5,293개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약품 5,293개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입력
2002.05.02 00:00
0 0

보건복지부는 1일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약효동등성(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전체의약품의 61.7%인 1만6,629개로 줄었고, 비급여 품목은 1만314개(38%)로 늘어났다.

약효동등성 시험은 신약이나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간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해 제품 간 품질 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 고시에 등재만 돼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도 앞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