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등 외국계 사채업자가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란 이후 1998년부터 A&O 를 필두로 원마트 프로그레스, M-1크레디트, 예스캐피탈 등 일본계 사채업체 12개사가 국내 고리대금업에 진출한 데 이어 올들어 일본 대금업계 1위인 다케후지(대출잔액 1조6,000억엔), 3위인 프로미스(1조2,200억엔) 등도 시장조사를 끝내고 국내입성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계 사채업계는 연리 100~150%대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를 무기로 학자금ㆍ출산비용ㆍ결혼자금 대출을 최고 500만원까지 빌려주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부 일본계 사채업자는 ‘일주일간 무이자 대출’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계 사채업자의 대출규모는 1조원으로 추산된다. 업체별로 A&O의 경우 이용고객만 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출금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다. 원마트 프로그레스도 이용고객 15만명, 대출금 2,000억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씨티은행, 프랑스의 BNP파리바 등도 합작법인 형태로 6월중 금융감독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체로 등록한 후 은행(연간 대출금리 6~13%)과 상호저축은행(연리 60%)의 틈새시장(연리 30%선)을 적극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서민금융시장 진출로 인해 앞으로 다중채무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제2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출정보 안내센터를 설치, 서민들이 신용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다중채무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금융관련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집중, 활용토록 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안(사채금리 연간 60%로 제한)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일본처럼 사채업자가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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