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2세이하 자동차앞좌석 못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2세이하 자동차앞좌석 못탄다

입력
2002.05.02 00:00
0 0

정부는 1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어린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동차 앞 좌석에 승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어린이 보호ㆍ육성 종합대책’을 확정,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지금까지는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안전의자를 설치하면 앞 좌석 탑승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집회나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를 금지토록 아동복지법 등을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 각각인 어린이의 범주를 5~12세로 설정하고 5월5일 어린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 기구 취급소 등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는 즉시 이전 또는 폐쇄토록 강력 조치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 난간 높이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 개설을 인가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자폐성 발달장애와 건강장애 등을 포함시켜 장애 어린이의 교육 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2005년까지 청소년지도자 8,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