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각별한 미국에서 ‘장애인보다는 고참이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 “미국 장애자법이 연공서열제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직원을 제치고 장애인을 앉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US 에어웨이 항공사 직원 로버트 바텟은 1990년 수화물을 다루다 척추를 다친 뒤 우편물 취급실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연공서열을 들어 선배 직원을 먼저 배치하자 “회사에 곤경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장애인을 합리적으로 배려할 것”을 규정한 장애자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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