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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탈락 장애인 교수 임명…인권위 진정사건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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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탈락 장애인 교수 임명…인권위 진정사건 첫 합의

입력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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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수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이선우(40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장)씨가 낸 진정과 관련, 피진정인측인 인제대측이 이씨를 교수임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인권위 사무실에서 이씨와 인제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씨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하기로 한 대학의 조치에 합의했으며 인제대측은 장애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법 제40조에 따른 것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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