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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시행령 입법 예고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도용 사업자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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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시행령 입법 예고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도용 사업자가 보상해야"

입력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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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를 도용 당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변조된 정보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또 전자상품권 등 전자결제업체는 상품권 등 결제수단 발행잔액의 50% 이상을 지급 보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거래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결제업자와 배송업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거래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소비자의 반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분 매출액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소규모 농수산물 행상은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단계로 조직된 방문판매업체라도 운영체제가 다단계조직과 유사하면 다단계업체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다단계업체의 판매물품 상한가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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