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등이 안정된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겨지던 시절은 지난 것 같다.개업 변호사가 5,000명을 넘어섰고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수습(修習)기관을 확보해 달라며 농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직의 시장 지배력이 서비스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우리 국민이 대다수가 종래부터 가지고 있던 '무형적, 지적 서비스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가 두드러지는 듯하다.
변호사들은 일을 처리하기로 약정이 되면 분쟁 해결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사안의 진상에 관해 청취하고 관련 서류들을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 최선을 다해 법적 검토를 한 뒤 소송(분쟁 해결)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는 등 일련의 작업이 진행된다.
기대한 대로의 결과가 나와 의뢰인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면 변호사로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소송이든 소송이외의 방식이든 분쟁 해결의 과정은 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뢰인들은 결과가 처음에 스스로 설정한 예상치와 오차가 생기면 그동안 누린 무형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미 지불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변호사들이 예전처럼 높은 진입 장벽에 안주하면서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는 일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 급부로서의 서비스 제공이 타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도 높은 수임료(서비스료)를 받을 수는 없게 됐다는 게 정확한 현실 인식일 것이다.
그러나 무형의 지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용은 지불하기를 꺼리는 사고 방식은 여전하다.
이는 건전한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이 된다. 무형의 지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직업 이기주의로만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옥석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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