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립으로 예보채 차환 발행 동의안과 대부업법(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회의 경제현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예보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고조되고 고리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예보채 차환 발행 동의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주말 여.야 총무접촉이 무산되면서 예보채 동의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동의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당장 6월 3,660억원, 9월 7,320억원의 예보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수급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3월말 현재 예보료 등 자체 적립금이 2조7,000억원 정도 남아있지만 이를 전용하기는 어렵고, 예금자보호법상 예보채 차환을 위한 별도 차입도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와 예보채 금리 스프레드가 0.1% 포인트까지 확대되는 등 시장의 예보채 선호도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예보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2월27일 사채 이자율을 제한하기 위해 제출된 대부업법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금리로 서민들을 괴롭혀온 사채업자들을 적발해 놓고도 근거가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출 이전 평균 연 200~300% 선이던 사채 금리도 최근 들어 오히려 연 360%까지 오르는 추세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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