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결재라인의 사장ㆍ임원ㆍ리서치센터장 등은 내달 1일부터 특정 종목이나 업종 등에 대해 매매를 권유할 때 자신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수량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ㆍ4분기 중에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 위반자와 해당증권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증권업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분석보고서의 생산을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들을 주식공개 대상으로 삼는다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결재라인의 임원 등이 보고서 외에 TV에 개인적으로 출연할 경우에는 자막 등의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알려야 하고 언론사 인터뷰, 강연 등에서 매매를 권유할 경우에도 구두 등의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며 “이 규정 내용은 사실상 애널리스트 등이 관련 종목을 보유하지 못하도록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황을 전망할 때에는 주식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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