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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주거환경개선때 현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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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주거환경개선때 현물보상

입력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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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 공동주택은 소형평형 위주로 건립되고 보상은 금전 대신 새로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현물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건설교통부는 26일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현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지침을 마련, 대한주택공사와 각 시ㆍ도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간에 이주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는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현지 주민에게는 금전보상 대신 가능하면 해당지역에서 신규 건축된 공동주택을 현물보상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 보상액이 적은데다 신규 공급되는 공동주택 가격이 현지 주민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이번 행정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 재정착률이 현재 60%에서 80%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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