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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공시위반 미제출 훈넷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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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공시위반 미제출 훈넷등에 과태료

입력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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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인터컴소프트웨어 등 5개사와 훈넷 대표이사 김범훈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제재대상 기업은 인터컴소프트웨어외에 트론웰, 새길정보통신, 큐라이프, 비엔엘솔루컴 등이다.

인터컴소프트웨어와 김씨는 각각 19억여원, 15억원 어치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사전에 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아 법정 최고 한도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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