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尹奉吉ㆍ1908~1932) 의사의 중국 상하이(上海) 훙커우(虹口)공원 의거를 일제가 테러가 아닌 전투 행위로 인정한 문서가 의거 70주년을 앞두고 26일 공개됐다.‘상하이 천장절(天長節) 식 중 폭탄흉변 사건’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당시 일본 육군성 인사국 보훈과가 외무성에 보낸 것으로, 윤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한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을 전사자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최근 윤 의사 처형장면 사진을 공개한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사 더 채널의 근현대사연구소(소장 신운룡)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찾아낸 것이다.
문서는 “이번 사건은 상하이 전장에서 아군 수뇌부 살해를 노린 적국 암살단의 활약 중 발생한 것”이라면서 “하수인은 조선 불령도(不逞徒ㆍ체제불만 세력)이지만 중국군 편의대(특무대)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사령관의 죽음은 단순한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 전상사(戰傷死)로 판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은 사건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윤 의사의 의거를 ‘테러’로 규정해왔다. 이번 문서의 발견은 일본의 이러한 대외적 태도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교전 상대국 전투원의 명백한 ‘전투 행위’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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