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해 징벌 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기술교육대 최두열 교수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기업구조조정과 통합도산법 제정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경영진은 주식을 무상소각하고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등 구조조정에서 배제된다”며 “이 보다는 기존 경영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경영정상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자신의 채권만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단과 기업 회생에 따른 인센티브가 취약한 관리인이 주도하는 법적 구조조정은 책임경영의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채무자, 채권자, 주주에게 모두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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