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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은 양심자유 침해" 헌재재판관 2人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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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은 양심자유 침해" 헌재재판관 2人 소수의견

입력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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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들에게 적용돼오던 사상전향제를 대신해 1998년 10월 도입된 준법서약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됐다.준법서약제는 좌익수나 양심수들에게 가석방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그간 위헌논란이 계속돼왔다.

헌재 김효종(金曉鍾),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무기수인 조모씨가 낸 준법서약제 관련 헌법소원사건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준법서약서는 개인에게 세계관 변경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주 재판관은 97년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정통 공안검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은 “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직ㆍ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신념까지 번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 근거로 “우리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세계관ㆍ주의ㆍ신조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들면서 “개인의 의견과 행위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관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ㆍ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준법서약제에 대해 “가석방을 위한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에 불과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다른 7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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