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정 합의 및 입법화를 통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민간부문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김송자(金松子) 노동차관, 안영수(安榮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 등은 17일부터 24일까지 수 차례 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었으나 합의실패에 따라 7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이날 ▦금융ㆍ보험ㆍ공공부분은 법 개정후 3개월, 1,000인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하되 20인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고 ▦일요일(주휴)은 유급으로 하며 ▦연월차 휴가일수 15~25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하고 다음달 4일까지 각자 입장을 제시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2006년까지 전 사업장 시행을, 경총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며 주휴도 무급화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결렬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어 “현재 경총과 한국노총이 논의중인 주5일 근무제는 중소영세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야합”이라며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주5일 근무제가 합의될 경우 30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또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다음달 22일부터 1주일간을 임단협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하기로 결정, 월드컵 기간 중 노사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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