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24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주식을 모집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핵심텔레텍 등 3개사에 총 2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컴퓨터기기 제조, 판매업체인 핵심텔레텍은 지난 1일 2년 연속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앞두고 3월말까지 정상적인 신고절차에 의한 유상증자가 어려워지자 고의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19억원의 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또 경비용역업체인 조은시스템과 적외선체온계 제조업체인 메타텍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수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증자액을 납입받은 혐의로 각각 4,000여만원, 1,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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