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24일 정몽원(鄭夢元·45) 전 한라그룹 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하는 등 회사에 2조2,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한라그룹 전 부회장 박성석(60)씨와 전 상무 장춘구(48)씨, RH시멘트 전 대표 문정식(4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한라그룹 회장으로 있던 1997년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한라건설과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등 계열사로부터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부당지원한 혐의다.
정 전 회장은 또 부도 이후 한라시멘트를 해외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1조880억원의 부채 중 6,363억원을 탕감 받았으나 전체자산의 3분의 2만 프랑스 L사에 매각하고 지분 30%(951억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회장은 L사측의 5억 달러 인수제의를 거절하고 2억 달러에 일부지분만 매각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2,500억원을 빌려 나머지 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30%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이 밖에 부친인 정인영(鄭仁永) 전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등 개인용도에 51억원의 회사공금을 사용한데 이어 지배회사를 통해 408억원의 계열사 주식을 3억700만원에 저가양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라측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구속수사는 가혹하다”며 “한라시멘트 지분 30%도 사업파트너가 필요했던 L사측에서 정 전 회장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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