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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에 인기 "혹시 내가 모르는 유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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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에 인기 "혹시 내가 모르는 유산이…"

입력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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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주에 사는 P씨(52ㆍ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았다. 1월29일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으로 숨진 딸이 자기도 모르게 은행예금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는 지를 알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금감원은 즉각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등에 계좌조회를 요구했고 이들 연합회는 각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숨진 딸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목돈 마련을 위해 K은행에 매달 부어온 1,000만원짜리 정기적금과 사망시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S생명의 생명보험을 발견했다. P씨가 딸의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보름. 상속세법에 따라 미혼인 딸(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과 은행예금은 부모(상속인)가 우선 상속받게 된다.

■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률 급증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부모ㆍ자식 등의 금융재산이나 채무ㆍ지급보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금감원이 1998년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 보유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 종전에는 상속인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피상속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만큼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 같은 편리한 서비스에 힘입어 상속인에 의한 금융거래 조회건수는 2000년 월 평균 270건에서 2001년 420건으로 급증했다. 올들어 3월말현재 조회건수는 총1,446건으로 월평균 482건을 기록했다.

■ 금융거래 조회 유형

1월 초 전방부대에서 복무하던 K씨(20)는 부모가 교통사고로 졸지에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을 치른 후 금감원에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된 금융계좌 조회를 요청해 은행정기예금과 증권계좌, 생명보험 등을 찾아냈다. 당시 K씨는 미성년자여서 작은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계좌조회 신청을 했다. 부산에 사는 Y씨(27)는 최근 타계한 외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신 받기 위해(대습상속) 금감원을 노크, 외조부의 재산과 부채규모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부모가 많은 빚을 지고 타계했을 경우, 자식들이 채무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부모의 채무잔액 및 지급보증 규모를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수유리에 사는 L씨(37)는 최근 환란 이후 문을 닫은 모종금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모가 친구를 위해 지급보증한 것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부랴부랴 금감원을 찾아 부모의 금융부채를 확인한 후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한 케이스.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금융계좌 조회 절차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조회시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적등본 발급이 신청일 현재 불가능하면 사망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실종자와 금치산자는 호적등본과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을 내야 한다.

상속인은 조회신청서 접수 후 6~15일 이내에 금융기관이나 각 금융기관 협회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우편접수로는 조회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금감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조회신청을 받은 즉시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신청인은 금감원이 주는 접수번호를 숙지하거나 별도로 기록해둬야 한다. 접수번호는 각 협회나 금융기관이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유선통보할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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