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월계 1ㆍ2, 보문 택지개발지구 등 18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정의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구역지정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면 구청장 입안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22일 지난해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시효가 올 6월 말까지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52곳 중 18곳의 효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거여, 마천 구역 등 9곳은 송파구 자체 용역으로 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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