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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美,90일 이전까지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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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美,90일 이전까지 소급부과

입력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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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90일 이전분까지 소급 부과토록 할 수 있는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을 인정하는 잠정판정을 내렸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1일 전했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잠정 판정은 한국과 호주, 중국, 인도,네덜란드, 러시아산 등에 대해 내려졌으며 한국의 경우 동부제강을 제외한 포스코 등 모든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 직후부터 물리는데 긴급상황이 인정되면 최고 90일전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다. `긴급상황'은 최종적으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인정을 받아야 정식 효력이 발동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입급증 등 특별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긴급상황이 인정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함께 긴급상황에 대한 최종판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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