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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약관,전업카드사 수준강화…분실피해 전액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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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약관,전업카드사 수준강화…분실피해 전액 보상받는다

입력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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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업을 중단한 인천백화점 등 11개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업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또 유통계 카드사의 약관도 전업카드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18일 2ㆍ4분기중 카드업무를 하지않고 있는 11개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카드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11개사는 엘칸토, 희망백화점, 인천백화점, 부라더백화점, 태화쇼핑, 나산, 해태유통, 애경유지공업, 삼익쇼핑, 태평백화점, 성도 등으로 최근 실적부진에 따라 카드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계 카드사의 약관을 전업카드사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카드사의 분실, 도난시 보상금액이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전업카드사처럼 부정사용금액 전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분실, 도난 신고는 구두신고로 전환하되, 카드 위ㆍ변조시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백화점과 같은 계열의 캐피털 회사가 백화점 카드회원에 대해 신용평가를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지난해말 현재 38개사로 이중 27개사가 정상영업중이며, 회원수는 1,423만명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했다. 유통업계의 자사카드 매출액도 6조1,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2.7%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연체율은 고객에 대한 소득확인 소홀 등으로 10.2%에 달해 전업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연체율(5.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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