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다음달 4차 동시분양분부터 평당 건축비 300만원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업체에 대해 분양가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시는 권고에도 불구, 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해당 업체의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 전지역을 비롯한 서울의 대다수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시세 등 적정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우선 분양가 내역서를 구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검토 과정을 거쳐 곧바로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구청의 분양가 내역서 검토 결과, 건축비가 ▦건설교통부가 결정하는 평당 표준건축비(현재 평균 230만원)의 130%(약 300만원) 초과하거나 ▦토지매입비(공시지가 120% 기준)와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되, 단지여건이나 도로 등 주변 주거환경 등을 감안키로 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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