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한명숙)는 18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공립학교간 중등교사 인사교류시 일부 학교가 전입 희망교사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12월 국ㆍ공립 중등학교간 교사전보 때 일부 학교에서 전보 희망자를 교과목에 따라 남ㆍ녀를 구분, 성별이 다른 경우 신청자체를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들 학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시정의사를 전달받았다.
여성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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