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를 비롯한 건물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임대분쟁이 속출하는 등 임대료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경기회복에 따른 사무실 수요 증가에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전세금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건물주들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건물 임대료가 100~200%씩 이상급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경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8일 상가임대차보호운동공동본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 신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 임대료는 지난해 말 대비 최고 4배까지 오르는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임대료가 평균 2배 이상 상승했다.
운동본부에 속한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건물주들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5년 동안의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상급등하고 있다”며 “보증금을 최고 20배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법 제정이후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조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가 1,000여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최근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임차상인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제2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다.
임대료 급등은 세입자의 피해 이외에도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세입자들이 인상된 임대료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와 소매물가는 연동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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