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삼성테스코 등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입점ㆍ납품업체에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개월여 동안 직권 조사를 통해 이들 4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ㆍ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및 광고료 부당 징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3개 대형 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관행적으로 전가했으며, 신세계는 할인점 이마트에서 매장통로쪽 진열대에 일정기간 상품을 진열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진열대 사용료를 받아 왔다.
또 신세계와 삼성테스코는 할인점 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에서 증정품 제공 특별판매행사를 하면서 증정품 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기준 없이 부담시키고, 매장 내 벽면에 상품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해 일방적으로 책정한 광고료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백화점고시 개정 이후 입점ㆍ납품업체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비용전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이번에는 고시 개정 후 첫 조치여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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