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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有事법안 배경 / 美 군사협력 요구에 日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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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有事법안 배경 / 美 군사협력 요구에 日 맞장구

입력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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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상정된 일본 정부의 유사(有事) 관련 법안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깔려있다.냉전 종식 후 미국은 미일동맹을 세계안보 전략의 중핵으로 두고 1997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등 일본의 법 정비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골간인 ‘아미티지 보고서’는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는 물론이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중 군사 부문 참가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1977년 일본 방위청이 유사법제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는 미소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해 소련군이 일본에 상륙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었다. 현재도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만으로 일본을 직접 공격할 ‘가상 적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 내 군사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유사법안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협력을 명기한 주변사태법의 ‘주변사태’가 일본 국내로 불똥을 튀겨 ‘일본유사’로 발전할 경우에 대비하는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군의 중국-대만 분쟁 개입, 미국의 대 북한 군사행동 등을 후방지원하는 일본에 대한 당사국의 공격이 가장 유력한 현실적 가능성이다.

유사법안은 무력공격사태의 정의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와 ‘사태가 긴박화, 무력공격이 예측되기에 이른 사태’의 두 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후자가 바로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염려가 있는 사태’라는 주변사태법의 ‘주변사태’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미 일본 방위청은 ‘주변사태’도 유사법안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민당 공산당 등 유사법안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야당의 논리도 “미국의 군사행동이나 전쟁에 일본 국민의 협력의무를 명기하는 ‘전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유사법안은 미국의 요구에 일본 보수파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제정을 서두르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16일 워싱턴에서 시작된 미일 외교ㆍ방위 당국자 협의에서 일본측은 유사법안의 국회 상정을 설명했고, 미국측은 “오랜 현안이었던 유사법안이 상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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