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은행은 17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환투자를 한 개인 36명과 법인 1곳을 적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이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불법적으로 외환 중개업무를 한 S사, F사, P사 등 3개 외국계 외환중개회사를 금감원에 함께 통보했다.
한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2월 말까지 국내 거주자가 이들 3개 회사에 외환투자목적으로 송금한 자금은 총 48건, 46만 달러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외국 외환중개회사의 국내지사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외환중개회사의 해외 계좌로 자금을 송금, 직접 또는 간접 주문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투자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단기간에 2~3배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F사에 1만 달러를 송금, 엔화를 달러당 130엔에 15단위(150만 달러)를 매입했으나 엔화환율이 1.0% 절하되면서 9,950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 외환투자가 주문 단위 당 500~2,000달러의 증거금을 예치하면 증거금의 50~200배까지 주문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수익ㆍ고위험의 투기적 거래”라며 “최근 국제경제 불안으로 일 중 환율 변동폭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이런 거래는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 전액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이 아닌 외국 외환중개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비거주자와 대외이자 지급수단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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