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의 능선부를 내년부터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현재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채광 및 채석 허가권을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가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6일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명승지ㆍ유적지 등 자연경관 보존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을 확대, 주요산맥의 능선부(8부 이상)로서 산림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지역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게 된 산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들일 수 있도록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채석허가 남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면적도 일정 규모(3ha 검토) 이상인 경우만 허가해 영세ㆍ부실업체의 채석중단이나 채석장 방치로 인한 산지 훼손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해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과 수원(水源) 및 수질보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허가하고, 20ha 이상 대규모 보전임지를 전용할 때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