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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 한국계변호사, 파월상대 소송 "비자거부 관행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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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 한국계변호사, 파월상대 소송 "비자거부 관행 시정을"

입력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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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미국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워싱턴의 이민전문변호사인 한국계 전종준 변호사는 15일 마이클 매켄지 변호사와 함께 워싱턴 연방지법에 파월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비자 발급 관행과 관련해 미국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주한미대사관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한국에 대기 중인 한국인에게는 무조건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의 발급을 거부해오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불법 행위로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전 변호사 등은 소장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은 현재 영주권 신청 후 약 15년이 지나서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주권 신청자는 그동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이산가족으로 살도록 강요받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이러한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3년 동안 국무부와 주한 대사관 등을 상대로 불법 비자 발급거부 관행 시정을 촉구했으나 반응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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